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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본문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콜과 바우처 콜,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전화(1588-4388), 웹사이트(calltaxi.sisul.or.kr),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불가합니다.
사용 시 제출서류는
복지카드 or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가능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 시 이용 가능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행지역으로는
서울시 전 지역이며 경기도 인접지역(12곳)까지 가능합니다.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서울시 인접 12 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 확인 증빙서류), 입원 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당일 진료 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다음회 콜 신청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콜과 바우쳐 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콜은
전화 02-2092-0000 혹은 1600-4477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콜 앱을 이용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으로 1500원이며 5km에서 10km은 1km당 280원입니다.
그리고 10km 초과 시 1km 당 70원입니다.
복지콜 대절 문의는 02-2092-0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입니다.
문의는 02-2092-0055로 하시면 되며,
나비콜과 엔콜이 있습니다.
나비콜 ☎ 1800-1133,
엔콜 ☎ 02-555-0909로 신청하신 후 문자 수신을 확인하시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꼭 신한 바우쳐 복지카드로 해야 할인 적용이 됩니다.
요금은 8000원까지 기본요금 2000원이며 30000원까지는 75%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의 요금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는 마타롱 택시도 바우처 택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chys-0610.tistory.com/114?category=860363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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