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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 소개

C드레곤 2020. 12.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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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서울시+홈헬퍼+운영지침.pdf
1.17MB

안녕하세요. 지난밤 서울에 공식적인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요.

예년에 비하여 19일이 늦은 첫눈이고 2000년 이후 가장 늦은 첫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쉬워 마세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다시 눈이 올 거라고 예보가 나오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서울시에만 있는 여성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용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의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혹은 임신·출산예정자입니다.

, 지적 ·자폐 ·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110% 이하의 44인 가구 기준 월 보험료 납입금액은 166,543원 이하 라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출산지원: 산전산후조리 지원, 영아양육 및 가사지원 (출산 후 100일까지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② 육아양육지원: 야외활동 지원, 한글 공부 및 책 읽어주기 등의 학습지원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 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 기관(금융)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네! 정답 무료입니다.

참 좋은 제도이지요. 이 제도가 서울에만 있다는 것이 아쉽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가정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하면 될까요?

서울시에 권역별로 1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근처의 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대기 순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장애군에 맞는 복지관으로 신청을 하면 더 배치가 잘될 거라 생각됩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일 경우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더 좋겠지요.


다음으로 제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1,
복지카드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1

이렇게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헬퍼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하기에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홈헬퍼 지원사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육 수료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입니다.

2020년 기준 홈헬퍼 시급은 8590원이라고 하네요.

내년에는 시급이 좀 더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헬퍼사업을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2020년 홈헬퍼 운영지침도 함께 첨부하오니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만 있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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